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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0 2018고합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7. 중순경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사촌 B과 함께 대마를 피우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대마를 못하겠네. 카트리지는 일반 전자담배랑 비슷하니까 안 걸릴 것이다. 대마 카트리지를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B의 제안을 수락하여 B과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B은 2018. 9. 일자불상경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에서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소형 지퍼백에 넣고 이를 다시 청소용품인 매직블럭 안에 은닉하여 포장한 박스를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건네주었으며, 박스 안에 대마 카트리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그 박스에 피고인이 요청한 서류를 동봉하여 포장한 후,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D호'로, 수취인을 ‘A'로 각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국내로 발송하고, 국제특송화물[E편]이 2018. 9. 19. 04:5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정보입수보고, 개인통관고유번호 누락 및 수취전화번호 변경)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우편물 수취확인 서명, 압수물 사진, 피의자의 여권사진,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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