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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1 2016고단2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디 오션 리조트 방면에서 도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로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로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고개를 숙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F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앞 쪽에 정차하여 손님을 탑승시키고 있던 피해자 G(42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H 조수석 뒤 바퀴가 H 택시에 탑승하고자 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I(54 세) 의 발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56 세), K(52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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