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훈 외 1인)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전영출)
변론종결
2018. 4. 26.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276,263원 및 이 중 35,099,418원에 대하여는 2017. 4. 25.부터, 70,176,845원에 대하여는 2017. 6. 29.부터 각 2018. 5.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0,423,799원 및 이 중 50,142,027원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180,281,772원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 관계
1) 원고는 △△△△△△△를 운영하는 소외 2와 피보험자를 소외 2로 하여, 보험기간 2016. 7. 1.부터 2021. 7. 1.까지로 하는 ‘무배당삼성화재 재물보험 NEW탄탄대로’ 보험계약(이하 ‘소외 2 관련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건물 등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부호 | 목적물 | 구조 및 명세 | 보험가입금액 |
1 | 건물 | 3급/철골조 판넬지붕 1층 건306㎡ | 130,000,000원 |
2 | 집기비품 | 부호 1 내 수용 중인 집기비품 일체 | 50,000,000원 |
3 | 동산 | 부호 1내 수용 중인 동산 일체 | 30,000,000원 |
합 계 | 210,000,000원 |
2) 원고는 주식회사 제일인슈로(이하 ‘제일인슈로’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제일인슈로로 하여 보험기간 2013. 11. 13.부터 2018. 11. 13.까지로 하는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만사형통’ 보험계약(이하 ‘제일인슈로 관련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대구 서구 (주소 2 생략) 소재 건물 등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부호 | 목적물 | 구조 및 명세 | 보험가입금액 |
1 |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외 단층 284㎡ | 100,000,000원 |
2 | 동산 | 재고자산 일체 | 100,000,000원 |
합 계 | 200,000,000원 |
3) 한편, 피고 2는 대구 서구 (주소 3 생략) 2층 건물에서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위 □□□□공업사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기간 2013. 12. 16.부터 2018. 12. 16.까지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화재플러스보장보험1312’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보험계약에는 화재대물 보상한도액 300,000,000원의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나. 화재의 발생
2017. 2. 26. 12:10경 대구 서구 (주소 3 생략) □□□□공업사의 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업사 2층이 전소되고,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한 소외 2 운영의 △△△△△△△, 주식회사 제일인슈로의 건물 등으로 불길이 옮겨 붙는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관련 손해액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외 2가 입은 손해는 건물 관련 30,669,540원, 집기비품 관련 11,590,487원, 동산 관련 7,882,000원 합계 50,142,027원으로 평가되었고, 원고는 2017. 4. 24. 소외 2에게 보험금으로 50,142,027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가 보험목적물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는 건물 관련 80,281,772원, 동산 관련 194,980,545원으로 평가되었고, 원고는 2017. 6. 28. 제일인슈로에게 보험금으로 180,281,77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2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장 내부 시설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점유자인 피고 2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인 피고 2와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인 소외 2와 제일인슈로를 대위하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의 발생에 다른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거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3,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도색부스는 사회통념상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방호조치 내지 안전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화재로부터 소외 2와 제일인슈로의 건물 및 동산에 연소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영역은 이 사건 공장의 2층에 설치되어 있는 도색부스 내부이다. 최초 발화영역으로 지목된 부분에서 전선 한 쪽 끝단에 전기 스파크 용단의 특이점이 식별되었다.
② 이 사건 공장 1, 2층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재 전날인 2017. 2. 25. 오후 최종 작업자가 퇴근한 후에 이 사건 공장의 2층에 들어오는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고, 2017. 2. 26. 11:58경 이 사건 공장의 2층 도장부스 출입문이 열리면서 문틈 사이로 연기가 서서히 피어오르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공장은 경비업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침입경보가 작동한 사실은 없다.
③ 이 사건 공장의 도색부스 사용매뉴얼에 따르면 도색부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원공급을 차단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140분 후에 도색부스 전원부에서 타이머가 작동하여 전원을 차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화재 당시 도색부스에 전기가 통전 중이었고 약 20시간 이상 도색부스가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이 사건 공장 내부에는 각종 용접기계와 수공구 등 외에 도장용 페인트, 신나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⑤ 경찰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공장 2층 도장부스에서 전기가 발화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⑥ 한편 피고 2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화재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은 전혀 주장·증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는 이 사건 공장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외 2와 제일인슈로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의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피고 2와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내지 손해배상액의 경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시 피고 2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외 2와 제일인슈로 외에도 4개 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어 피고 2가 이들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2도 자신의 공장이 사실상 전소되는 등의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2의 경우 이 사건 공장과 바로 접하여 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집기비품이 테이블, 의자, 저온창고 등이며 보험목적물 중 동산은 저온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김치였던 반면 제일인슈로의 경우 담보목적물인 건물 외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의 가건물이 있었고 단열재 물류센터로 이용 중인 건물이어서 그 안에 보관 중인 동산이 유리솜, 고무 발포제 기타 보온을 하기 위한 부자재 등 가연성이 높은 물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일인슈로가 화재 예방이나 화재 발생시 손해를 경감을 위한 사전조치를 한 사정은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등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2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일부 경감하여 그 책임을 소외 2 관련 손해액의 70%, 제일인슈로 관련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나) 손해액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외 2가 입은 손해는 건물 관련 30,669,540원, 집기비품 관련 11,590,487원, 동산 관련 7,882,000원 합계 50,142,027원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가 보험목적물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는 건물 관련 80,281,772원, 동산 관련 194,980,545원이다.
다) 원고의 구상권행사 제한 여부
피고들은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 제일인슈로의 손해는 275,262,317원이고 원고는 그 중 일부만을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제일인슈로의 남은 손해액 상당에 관하여는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가 입은 보험목적물 관련 손해액은 건물 관련 80,281,772원, 동산 관련 194,980,545원 합계 275,262,317원인데, 제일인슈로는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건물 관련 80,281,772원, 동산 관련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가 입은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은 94,980,545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책임분으로 남는 165,157,390원(275,262,317원 × 0.6, 원 미만 버림) 중 제일인슈로의 권리로 남는 부분을 제한 70,176,845원(165,157,390원 - 94,980,545원)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소결
그렇다면 소외 2와 제일인슈로에 대한 불법행위자인 피고 2와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 35,099,418원(50,142,027원 × 0.7, 원 미만 버림)과 제일인슈로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 70,176,845원을 합한 105,276,263원 및 이 중 35,099,41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7. 4 . 25.부터, 70,176,84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일인슈로에 보험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7. 6. 2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8.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