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32066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피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전영출)

변론종결

2018. 11. 2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348,481원 및 그 중 35,099,418원에 대하여는 2017. 4. 25.부터, 나머지 67,249,063원에 대하여는 2017. 6. 29.부터 각 2019.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423,799원 및 그 중 50,142,027원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나머지 180,281,772원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25,071,014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아래와 같다.” 다음에 “따라서 제일인슈로 관련 보험 중 동산에 관한 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보험이다.”를 추가하고, 제3행 아래의 표를 다음의 표로 고쳐 쓴다.

본문내 포함된 표
부호 목적물 구조 및 명세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1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외 단층 284㎡ 100,000,000원 95,776,718원
2 동산 재고자산 일체 100,000,000원 194,980,545원
합 계 200,000,000원 290,757,263원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 “보험금으로 180,281,772원을 지급하였다.”를 “건물에 관하여 손해액 전액인 80,281,772원, 동산에 관하여 손해액 194,980,545원 중 보험가입금액인 100,000,000원 합계 180,281,77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이 부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 “지급하고” 다음에 “ 상법 제682조 제1항 에 따라”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0행 “피고 회사는” 다음에 “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다음에 “,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외 1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 피고들의 과실비율이 50%로 인정된 점과 제일인슈로가 가연성이 높은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에 인접한 소외 1의 ○○○○○○ 공장 일부가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되었고, 이에 소외 1의 보험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실은 인정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6340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6868호 ),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1의 손해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먼저 제일인슈로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고 이어 제일인슈로 건물 옆에 있는 소외 1의 공장 건물로까지 확대되어 발생한 것인 점이 고려되어 위와 같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결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화재피해를 입은 제일인슈로에 대하여도 위 책임제한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4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의 구상권행사 제한 여부

⑴ 피고들의 주장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 제일인슈로의 손해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인 275,262,317원 및 보험미가입 부분에 관한 손해 102,300,000원 합계 377,562,317원이다. 원고는 그 중 일부인 180,281,772원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제일인슈로의 남은 손해액은 197,280,545원(= 377,562,317원 - 180,281,772원)이다. 다만 책임제한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제일인슈로가 입은 손해 377,562,317원 중 50%인 188,781,158원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제일인슈로의 남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제일인슈로가 피고들에게 위 188,781,158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682조 단서에 따라 원고가 제일인슈로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⑵ 판단

상법 682조 단서의 적용 여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682조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 참조).

그런데 상법 제682조 단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일인슈로가 건물과 동산을 나누어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건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반면, 동산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는 건물에 관하여는 손해의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동산에 관하여는 손해액 중에서 보험가입금액인 10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도 상법 682조 단서에서 정한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먼저 제일인슈로 관련 보험이 일부보험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일인슈로 관련 보험은 건물과 동산을 구분하여 따로 그 보험가액이 산정되기는 하였지만 보험사고의 내용이 동일하며 하나의 보험증권이 발급된 점,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약관에서 건물과 동산을 별개의 보험계약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일인슈로 관련 보험계약은 건물과 동산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일인슈로 관련 보험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체 보험가입금액인 200,000,000원이 전체 보험가액인 290,757,263원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참조).

나아가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행사가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682조 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그 보험약관 등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갑 제1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제일인슈로 관련 보험의 보통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보통약관 제3장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제13조 제1항 단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위 약관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구상권의 구체적인 범위

먼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제일인슈로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입은 손해가 건물에 관하여 80,281,772원, 동산에 관하여 194,980,545원인데, 제일인슈로가 원고로부터 2017. 6. 28. 위 건물에 관한 손해액 80,281,772원 전액과 동산에 관한 손해액 중 100,000,000원 합계 180,281,77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제일인슈로는 위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험목적물”인 동산에 관하여 보험금으로 전보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액 및 “보험목적물”이 아닌 동산에 관한 손해액 합계 227,305,345원이 여전히 더 남아 있다는 이유로, 2017. 11. 1.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52915호 ), 위 소송에서 “제일인슈로가 피고 2로부터 102,3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2018. 7. 2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가 입은 손해는 최종적으로 보험금으로 전보받은 손해 180,281,772원에 보험금으로 전보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 102,300,000원을 더한 합계 282,581,772원(= 180,281,772원 + 102,3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나아가 살피건대, 제일인슈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책임제한에 따라 피고 2에 대하여 위 282,581,772원 중 60%인 169,549,063원(= 282,581,772원 × 60%, 원 미만 버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한편 제일인슈로가 전체 손해액 282,581,772원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02,300,000원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일인슈로는 위 102,300,000원에 대하여 피고 2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67,249,063원(= 169,549,063원 - 102,300,000원)만을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 2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피고 2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67,249,063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의 위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 35,099,418원(50,142,027원 × 0.7, 원 미만 버림)과 ② 제일인슈로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 67,249,063원을 합한 102,348,481원(= 35,099,418원 + 67,249,063원) 및 그 중 35,099,41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7. 4. 25.부터, 나머지 67,249,06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일인슈로에 보험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7. 6. 2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