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51290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89,86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7. 부터 2016. 11.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복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10. 9. 소외 C와 의정부시 D에 있는 E 소재 기계 일체를 보험가입금액을 250,000,000원으로, 동산 일체를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7. 10. 9.부터 2012. 10. 9. 까지로 하여 F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그 무렵 C와 전항과 같은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되, 기계 일체에 대하여는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0원으로, 동산 일체에 대하여는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보험기간을 2007. 10. 16.부터 2012. 10. 16.까지로 하는 H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1) 피고는 의정부시 I에 있는 B 공장의 점유, 관리자이다. 2) 2012. 5. 10. 06:54경 위 B 공장 구관 건물 2층 생산실 부근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길이 그로부터 약 1.8미터 떨어진 위 E 공장으로 옮겨 붙어서 그 건물 천장 및 벽체 판넬과 건물 내부에 있던 기계류와 동산이 심하게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1)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서 C에게 ① 2012. 7. 27. 기계 화재 손해에 대하여 6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② 2012. 10. 16. 기계 화재 손해에 대하여 51,190,628원, 동산 화재 손해에 대하여 14,951,928원 등 합계 66,142,55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그 합계인 126,142,556원(60,000,000 66,142,556)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G의 보험금 지급 G는 C에게 그 무렵 ① 기계 화재 손해에 대하여 88,952,50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② 동산 화재 손해에 대하여 14,951,92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103,904,430원(88,952,502 14,951,928)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