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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6가합42650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채권은 238,857,705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7. 4. 11.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에게 원고가 사용권한을 가지는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위치한 컨테이너 내륙 통관 기지(이하 ‘양산 D구역’이라고 한다)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293㎡(3,113평, 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평당 월 4,000원(선납, 부가가치세 별도), 연체료: 차임 연체시 1일당 3/1000, 2월 이상 차임 연체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B에게 인도하였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대목적물 지상에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별지

1.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양산 D구역의 중간 부분에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가로 폭 약 20m의 공용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위 도로 중 가로 폭 약 10m, 세로 길이 약 94m 부분(면적 927㎡)이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위치하여 B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 10,293㎡ 중 별지

3.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366㎡ 부분만을 사용ㆍ수익하게 되었다

(이하 B가 사용ㆍ수익하는 9,366㎡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927㎡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고 한다). 4) 그 후 원고와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2014. 3.부터 평당 4,750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증액하였고, 차임연체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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