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8.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3. 26.경부터 차임 지급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점유, 사용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명도하고, 2015. 3. 26.부터 명도완료시까지 월 차임 1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자신의 보관물품의 양이 많으므로 원고에게 점포 2칸을 임대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목적물(점포 1칸)만 임대해 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 옆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영업하라고 하면서 재계약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무허가 건물 신축비용으로 지출한 3,955,000원을 비롯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은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