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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05 2015가단2079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1.69㎡과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2012. 11. 21.에 본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2층 전부(83.4㎡, 이하 ‘이 사건 종전 임차 목적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6,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계약기간은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B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특약 사항 중에는 5개월 이상의 연체시 임대인인 원고가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 및 임차인의 전대, C 양도를 금하는 조항이 있다.

나. B은 월차임 부담을 줄이고자, 이 사건 종전 임차 목적물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임차 목적물을 줄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서 2014. 1.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2층 전부가 아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1.69㎡과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79㎡(이 사건 종전 임차 목적물에서 1층 일부를 제외한 부분임, 이하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이라 한다)만으로 임차 목적물을 줄이고, 이에 맞추어 보증금을 30,000,000원, 월차임을 3,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줄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을 2016. 1. 16.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부동산 임대차 변경 합의서로 작성하였다.

위 변경시 기존의 5개월 이상의 연체시 임대인인 원고가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2개월 이상의 연체시 임대인인 원고가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위 변경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임차 목적물 중 B의 임차 목적 범위에서 빠지게 된 부분에는 엘지유플러스가 새로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B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2014. 8월분 차임 일부 1,600,000원, 9월분 차임 일부 1,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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