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5350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8,897,990원 및 그 중 44,274,815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1,13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푸드코트 운영 피고는 2008. 1.경 주식회사 비트플렉스로부터 서울 성동구 D 소재 E역사(이하 ‘이 사건 역사’라 한다)의 4층(구체적인 구조는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다) 중 일부를 임차하여 2008. 10.경부터 푸드코트(이하 ‘이 사건 푸드코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푸드코트의 구조는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08. 1. 9. F에게 이 사건 푸드코트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⑧, ⑨부분을 계약면적 ‘약 35~40평’, 기간 ‘영업개시 후 3년’, 차임 ‘월 매출액의 22%(수수료율 적용)’, 매장명 ‘G’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F은 위 매장명을 ‘H’로 변경하였다. 2) I의 부인인 원고 A는 2008. 8.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푸드코트 중 별지 2 도면 표시 부분(이하 ‘제1매장’이라 한다)을 계약면적 ‘약 35~40평’, 기간 ‘영업개시 후 5년’, 보증금 ‘2억원’, 차임 ‘월 매출액의 20%(수수료율 적용)’, 매장명 ‘J’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제1임대차’라 한다), 그 후 위 매장명을 ‘K’로 변경하였다. 3) I의 딸인 원고 B은 2008. 8.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푸드코트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⑮부분(이하 ‘제2매장’이라 한다)을 계약면적 ‘약 35~40평’, 기간 ‘영업개시 후 5년’, 보증금 ‘2억원’, 차임 ‘월 매출액의 20%(수수료율 적용)’, 매장명 ‘L’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제2임대차’라 한다

), 그 후 위 매장명을 ‘M’로 변경하였다. 4) 제1, 2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 I의 주도 하에 체결되었는데, 제1, 2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월수수료, 매출액 및 판매금액의 반환) ① 월수수료는 월매출액 대비 앞에서 표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