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의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릉역 방면에서 D백화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차량과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부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I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56세)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K(여, 40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5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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