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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0 2019고정1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8. 00: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전날 폭행 피해를 당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한 판 뜨자”고 말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긴 다음 팔을 잡아끌고, 팔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와 사타구니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법정 진술)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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