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24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30. 1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복도에서, 예전에 피고인의 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찾아온 피해자 D(여, 45세)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제시하다가 피해자가 위 명함을 가져가려 하자 이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