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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7나30607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자간호, 진단검사, 외래환자 접수, 방사선 촬영, 핵의학 검사, 진단 검사,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는 2014. 11.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약 35일간 전면파업을, 2015. 1. 1.부터 2015. 1. 13.까지 13일간은 노조간부에 대한 지명파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4. 12.월분 및 2014. 1. 17.까지의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위 파업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에 대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2015. 1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정근수당(이하 ‘이 사건 정근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의 보수규정(2012. 12. 28. 시행)(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정근수당) ① 상근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3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정근수당은 수당지급일 현재 상근임원 및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지급당월의 전월 1일부터 보수가 지급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40조(계산기준) 보수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44조(보수의 감액지급) ① 상근임원 및 직원 중 파면, 해임 및 면직된 자와 정직, 감봉 및 직위해제 기간 중인 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2의 감액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5조(결근자등의 보수감액) 무단결근지참자의 보수감액은 병원 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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