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25...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라고 한다) 소속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년도 6월 또는 12월에 각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인사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인사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규정 제25조(정근수당) ① 상근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장기근속수당) ① 임직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 7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제28조(위험근무수당)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는 매월 보수지급일에 위험근무수당으로 월 55,000원을 지급한다.
제29조(직능수당) 임직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직능수당을 지급한다.
제30조(시간외근무수당)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31조(야간근무수당) ② 야간근무수당은 매 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다만, 통상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의 야간근무수당은 매 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92분의 1의 5할을 지급한다.
제32조(휴일근무수당) ② 휴일근무수당은 매 근무 1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4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34조(연차수당) ② 연차수당은 근무한 휴가일 1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4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34조의 2(연ㆍ월차 보전수당) ① 2004년 7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의 축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