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소정의 정근수당 지급요건인 '계속 근무한 자'의 의미
[2] 정근수당의 지급으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소정의 '계속 근무한 자'라 함은 규정취지나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동안 단절 없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하고, 그 규정을 벗어나 정근수당의 성격이 생활보장적 임금에 해당된다고 단정한다거나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무단결근한 자를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보수의 일부를 감액하는 결근자 등 계속 근로한 것으로 취급되는 자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
[2]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소정의 정근수당은 그 지급목적이나 성격, 지급요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과는 전혀 상이한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의료보험조합으로서는 운영규정 소정의 정근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에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연·월차휴가수당을 정근수당으로 대신한다고 한 규정은 무효이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박종문 외 27인
원고,상고인
박지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2인)
주문
피고의 원고 맹봉주, 마영주, 김종민, 김인회, 김해동, 이영덕에 대한 상고 중 원심판결의 같은 원고들 인용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정동규, 박지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1990. 1.분 정근수당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를 각하 또는 기각한 부분의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는 원고 박지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중 원고 맹봉주, 마영주, 김종민, 김인회, 김해동, 이영덕에 대하여 한 상고는 원심판결의 같은 원고들 인용 부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통상임금의 산정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급식비는 1989. 6. 한차례 지급되었을 뿐 다른 달에는 지급이 되지 아니하다가 1990. 1.에 들어서서야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하였음을 이유로 1990. 1. 이후의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민원홍보수당은 1991. 4. 4.부터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역시 그 때부터의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에 현출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조치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미지급 정근수당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들 중 당시 입사 이전이던 원고 정동규, 박지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89. 10. 23.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파업에 참가하여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1991. 12.경에도 정상근무한 원고 오수욱, 안찬성, 박지연, 조효숙과 같은 달 7. 해고당한 원고 김해동, 최영재, 이영덕 및 3개월의 정직처분을 당한 원고 맹봉주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 기간 파업에 참가하여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임금 중 사실상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교환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지위 자체에 기하여 지급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서 당해 근로계약의 해석상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임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정근수당은 기본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자를 포함하여 지급되고(제106조 제1항),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을 감액지급하되,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06조 제2항), 보수의 일부가 지급되는 자로서 결근자, 휴직자 및 직위해제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제99조 제5항, 제100조, 제101조), 위 원고들이 쟁의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결근자와 마찬가지로 위 운영규정 제99조 제5항에 따라 기본급을 감액당하였기는 하나, 위 원고들은 기본급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임은 틀림없고 따라서 정직처분으로 감액되는 원고 맹봉주를 제외하고는 정근수당의 전액지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운영규정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고, 이에 관한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정근수당은 임금 중의 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위 운영규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계속 근무한 자'라 함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자를 의미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1990. 1.분 정근수당의 경우 원고 정동규, 박지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1992. 1.분 정근수당의 경우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받은 원고 오수욱, 안찬성, 박지연, 조효숙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을 보면, 1990. 1.의 정근수당 지급 당시 적용되던 운영규정 제106조 제1항에서는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16의 지급기준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하고, 제1호에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보수의 일부가 지급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그 이후 일부 개정으로 1992. 1.의 정근수당 지급 당시 적용되던 운영규정 제106조 제1항에서는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16의 지급기준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하고, 제1호에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1월 1일 현재 기본급이 지급되는 자 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기본급이 지급되는 자(기본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1990. 1.의 정근수당 지급 당시 적용되던 운영규정 소정의 '계속 근무한 자'라 함은 규정취지나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동안 단절 없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하고, 그 규정을 벗어나 정근수당의 성격이 생활보장적 임금에 해당된다고 단정한다거나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무단결근한 자를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보수의 일부를 감액하는 결근자 등 계속 근로한 것으로 취급되는 자와 같이 취급할 수도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990. 1.의 정근수당 지급대상자를 가림에 있어 '계속 근무한 자'를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1992. 1.의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 당시 적용되던 운영규정의 경우 '계속 근무한 자'라는 요건이 '기본급이 지급되는 자(기본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자를 포함한다)'라는 요건으로 바뀌었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더 이상 앞서와 같은 해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본급을 일부라도 지급받기만 하면 정근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시에 개정 전후의 규정을 다소 혼동한 잘못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운영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의 원심판단을 문제삼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 소정의 정근수당은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운영규정 제106조 제1항의 지급요건을 갖춘 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의 방식에 따라 정근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운영규정 소정의 정근수당은 그 지급목적이나 성격, 지급요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과는 전혀 상이한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피고 조합으로서는 위 운영규정 소정의 정근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당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참조),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을 보더라도 당초에는 제106조 제3항에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연·월차휴가수당은 본 수당으로 대신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0. 4. 19.자의 개정으로 위 조항을 삭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개정 전의 운영규정 제106조 제3항의 규정이 그 효력이 없다고 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맹봉주, 마영주, 김종민, 김인회, 김해동, 이영덕에 대한 상고 중 원심판결의 같은 원고들 인용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정동규, 박지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1990. 1.분 정근수당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를 각하 또는 기각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한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