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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537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나. 광주환경공단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은 피고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 항 내 용 제3조 제6호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직급보조비, 기술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예산감사 등 업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 제1항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제3항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은 다음날 7일 이내에, 연차수당은 연말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복직, 감봉,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제1항 복무규정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 청원휴가, 공가,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한자에 대하여는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한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400%의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0월, 11월의 보수지급일에 각각 50%를 지급한다.

제2항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봉급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동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6조 제1항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년수에 따라 ‘별표 6’의 지급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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