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058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자간호, 진단검사, 외래환자 접수, 방사선 촬영, 핵의학 검사, 진단 검사,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는 2014. 11.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약 35일간 전면파업을, 2015. 1. 1.부터 2015. 1. 13.까지 13일간은 노조간부에 대한 지명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위 파업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2015. 1. 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정근수당(이하 이 사건 정근수당이라고만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3) 그런데 피고의 보수규정 제8조(정근수당)는 ① 상근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3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정근수당은 수당지급일 현재 상근임원 및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지급당월의 전월 1일부터 보수가 지급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파업참여를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인 2016. 9.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보수규정 제8조 ②항 전단에서 규정한 요건을 구비하였지만 후단 ‘지급당월의 전월 1일부터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위 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