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1. 24.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47] 피고인을 비롯한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은 중국 청도 청양 구에 피 싱 콜 센터를 마련하여, 총책인 ‘ 사장’, ‘ 콜센터 관리자’, ‘ 투자자 ’를 필두로 각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 콜센터 피 싱 책’( 팀장 및 상담 원),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계좌공급 책’, ARS 전화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될 대출 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DB 공급 책’, 중국 콜 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 회선과 인터넷 전화 연결을 담당하는 ‘ 인터넷 공급 책’, 범죄 수익금을 취합ㆍ관리하는 ‘ 계좌관리 책‘,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등 조직원으로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총관리 자로, 중국에서 전화금융 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 센터 사무실의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는 등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 ㆍ 관리하고, D은 ‘ 사장단 서열 4위’ 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피 싱 콜 센터 4 팀( ‘E 팀’) 을 관리하고, F는 ‘ 사장단 서열 5위’ 로 피 싱 콜 센터 5 팀을 관리하고, G은 피 싱 콜 센터 ‘H 팀’ 을 관리하고, I은 피 싱 콜 센터 ‘J 팀’ 을 관리하고,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은 각 콜 센터 팀장 내지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