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HJ125T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삼거리 3차로 도로를 은평구민체육센터 쪽에서 연신내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좌회전 직후 도로 중앙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탑승자)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혈중알코올 감정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