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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1422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 3.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D)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3. 21.경 이후 이 사건 모텔의 점유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30.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리모델링 등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였는데, 피고들이 2017. 4. 8.경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점유권에 기한 회수로서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라 함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하는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점유물반환청구는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이를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등). 여기서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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