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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5가합6093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동기 부품과 낙농기자재의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북 고창군 B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C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모델명 ‘CS-3000’의 양계용 케이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446,360,000원에 공급하면서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일, 제1차 중도금 20,000,000원은 2013. 10. 10. 제2차 중도금 80,000,000원은 1차 콘테이너 입고시, 제3차 중도금 180,000,000원은 2차 콘테이너 입고시, 잔금 136,360,000원은 이 사건 기계의 설치가 완료된 후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8. 위 C 농장 안에 위치한 양계시설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고, 2014. 12. 3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전체 대금 중 292,4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4.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았음에도 이 사건 계약 대금 중 153,880,000원(= 이 사건 계약 대금 446,360,000원 - 2014. 12. 30.까지 지급된 대금 292,4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의 재료를 사용하여 부대체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계는 현재까지 이 사건 기계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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