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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1 2016가합638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SAWING-140I 공작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면서 계약금 81,000,000원은 계약일, 중도금 108,000,000원은 기본기계 조립 검수 이후, 잔금 81,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29,700,000원은 설치 완료 후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게 계약금 8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9. 18.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았음에도 물품대금 잔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 216,000,000원(= 108,000,000원 81,000,000원 29,7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에어볼 트랜스퍼 교체 작업, 집진기 및 닥트 작업을 하여 비용 47,74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3,740,000원(= 216,000,000원 47,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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