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7 2016가단526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법무법인 정세가 2015. 10. 16. 작성한...

이유

....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① 원고는 2015. 3. 11. 피고와 사이에 B 모비스 모듈설비 기계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9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납기 2015. 5. 10.부터 2015. 10. 31.까지(설치 및 시운전 완료)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일반조건] 1항 계약 목적물의 내용 및 범위 가) 모듈설비 B 현지설치 및 시운전, 펀치작업 공사 일체 - 조립라인, 출하라인, 트롤리, EMS, 엔진입하 라인 나) 설치, 시운전시 필요한 모든 장비 및 공구, 안전용구 포함 일체 다) 시생산 및 생산대기(2명*2개월=120M/DAY) 라) 현지 항구에서 공장 콘테이너 입고시 하차, 상차는 제외 콘테이너로부터 장비 빼내고 해제, 공장이송은 포함 마) 현장 안전관리자 및 통역 인원 제외 제2조 [계약범위] 가) 피고는 명기된 계약을 공사함에 있어 본 계약 조건을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본 계약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모비스가 요구하는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제출한다. 제4조 [보험] 가) 피고는 근로자 재해 보상을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민, 형사상의 배상책임을 진다.

제5조 [대금지불] 계약금 총액 : 975,000,000원(VAT 별도) 가) 선급금 : 195,000,000원(20%)을 계약 착수금조로 계약이행보증증권 및 선급금 보증보험 접수 후 피고에게 2015. 4. 20.한 지급한다. 나) 중도금 : 682,500,000원(70%) - 설치, 시운전 원고의 공정율 확인서 발급에 의한 기성 지급방식으로 원고가 고객사로부터의 대금 수령 후(BACK-TO-BACK) 1주일 이내 피고에게 지급한다.

다) 잔금 : 97,000,000원(10% - 피고의 모든 펀치작업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