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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나2029486
공사비 및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2. 30. 피고 B, C와 사이에, 위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남구 E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 공사명: 서울 강남구 E 신축공사

3. 공사예정기간: 2015. 1. 2. ~ 2015. 7. 30. (착공일로부터 약 7개월)

4. 도급금액: 일금 9억 원 정(₩900,000,000) - 부가세(매입) 별도

5. 공사비 지급방법 1) 계약금: ₩100,000,000 (계약시) 2) 1차 중도금: ₩100,000,000 (지층 레미콘 타설완료시) 3) 2차 중도금: ₩100,000,000 (2층 레미콘 타설완료시) 4) 3차 중도금: ₩100,000,000 (4층 레미콘 타설완료시) 5) 4차 중도금: ₩100,000,000 (옥탑층 레미콘 타설완료시) 6) 5차 중도금: ₩100,000,000 (석공사 자재 입고시) 7) 6차 중도금: ₩100,000,000 (창호공사 자재 입고시) 8) 7차 중도금: ₩100,000,000 (내장공사 완료시) 9) 잔금: ₩100,000,000 (준공후 대출 및 임대보증금으로 1개월내 잔액 정산) 건축주 (갑) 피고 B, C 시공사 (을) 피고들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계약)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은 보완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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