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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0노27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냉난방, 공조시스템 설비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사기의 고의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주식회사 G는 2018. 5. 17. 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 금 25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도급 받으면서 계약 시 계약금 75,000,000원을, 장비 입고시 중도금 125,000,000원을, 시운전 후 잔금 5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공사는 피고인이 설비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위 계약 내용 상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비를 제작하고, 입고시 중도금을 지급 받는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장비 입고 전에 중도금을 미리 지급 받았음에도, 장비를 입고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이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된 사실 당초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비를 제작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피고인은 2018. 10. 2. 경부터 2018. 10. 14.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M, N의 임금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을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실, 선행 공정이 늦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측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장비를 입고 하거나 필요한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다가 2018. 10. 말경 피해자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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