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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16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공사에 관한 사업, 전기 기자재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09. 4. 6.부터 2010. 6. 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2010. 6. 9.부터 2012. 4. 6.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 C은 전기공사업, 전기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 1) 동양메이저 주식회사(이하 ‘동양메이저’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제이엠디벨럽먼트로부터 ‘동두천시 E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0. 5. 7.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일반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억 7,725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D는 원고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0. 5. 11. D와 사이에 관리금액을 21억 7,725만 원으로 정하여 D가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기공사 관리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의 경리직원인 F에게 지시하여 원고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 법인인감 및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피고 C에게 주도록 하였다. 동양메이저는 2010. 5. 27.부터 2011. 7. 26.까지 위 계좌로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다. 다. D의 공사계약 체결 및 관련분쟁 1) D는 원고의 명의로 주식회사 나은엔지니어링(이하 ‘나은엔지니어링’이라 한다), H, 주식회사 세일이엘시(이하 ‘세일이엘시’라 한다), 주식회사 이천엔지니어링(이하 ‘이천엔지니어링’이라 한다)과 각 전기자재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공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전기자재를 공급한 주식회사 뿌리커뮤니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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