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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7가단52207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42,964,079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가 2015. 11. 27. 강릉시 D 공사를 발주처인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일반전기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F와 체결하였다.

원고는 F에 2017. 6. 7.부터 2017. 7. 14.까지 위 D공사 현장에 전기자재를 공급하였다가 F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9,080,3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렀다.

이에 F는 2017. 8.경 원고와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2017. 8. 23. B 주식회사에 “D공사 중 일반전기공사 자재납품에 대한 대금 직불요청의 건”이라는 명칭의 문건을 발송하면서 B 주식회사가 직접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9,080,35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문건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원고가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26021호로 전기자재 물품대금 합계 72,343,315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7. 발령되었는데, 이는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공사 현장에 납품한 전기자재 대금 47,982,660원, G호텔 공사 현장에 납품한 전기자재 대금 21,671,947원, H 공사 현장에 납품한 전기자재 대금 308,440원, I병원 증축공사 현장에 납품한 전기자재 대금 2,380,260원을 합한 금액이다.

위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J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2018. 5. 18. 금 35,572,213원을 배당받았다.

한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8. 2. 27. 14:00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3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 B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당시 대표이사인 C이 취임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회생절차에 이 사건 물품대금 49,080,35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위 법률상 관리인 C은 2018. 4. 18. 이 사건 소송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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