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계 및 철구조물, 전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대구 북구 D에 위치한 E의 대표자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로서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경 F공사에 전기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전기자재를 맡기고 도금가공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와 F공사 사이의 전기자재 납품계약이 해지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전기자재를 1억 7,000만 원에 처분하여 도금가공비 57,469,192원 등을 공제한 다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2. 피고들에게 “원고는 E으로 ‘ㅁ형행거(G) 157조 외 7종’과 ‘라다(혼합형 LDTS) 3.622조 외 5종’ 계약건의 3차 납품분 전량을 양도합니다. E의 미수금(자재 및 도금 등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모든 제품을 양도합니다.”라는 내용의 물품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기자재 양도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12. 29. H(이하 ‘H’이라 한다)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I와 평철, 앵글 밴딩물건 납품계약을 원천무효하는 조건으로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공급자를 H, 공급받는 자를 원고, 수정사유를 계약의 해제, 금액을 -884,070원, -7,458,000원으로 하는 각 수정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마. 피고들은 피고들이 보관하던 전기자재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5. 1. 27. 그 양도대금으로 70,608,120원의 전자어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전기자재 양도계약 당시 자신들이 보관 중이던 전기자재를 처분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