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SK아파트 147동 앞 상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구리 값의 세계적인 시가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이니 구리전선을 사 놓아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만 있으면 거저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 내가 지금 다른데서 투자를 받아서 구리전선을 매입하여 팔았는데 3,400만 원의 이윤이 남았다. 나에게 가진 돈을 잠시만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쳐서 곧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금융기관 채무 약 1억 5,000만 원과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0. 3.경부터 주식회사 금화광전기(금화전기)에 전기자재를 납품하고도 대금 약 2억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 모두 단기간에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 채권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구리전선 등 전기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및 기존 채무변제, 전기자재 재구입 등 자금회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2010. 8. 하순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2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협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덤핑물건이 있는데 돈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
이자는 2부로 지급해 주고 먼저 빌려간 5,000만 원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