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7. 13. 00:18 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피해자 C가 수원시 장안구 D에서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인 F가 피고인이 떨어뜨린 맥주잔을 늦게 치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밀어 떨어뜨려 깨뜨리고, B은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F를 향해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500cc 맥주잔 1개를 오른손으로 밀어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가 매우 많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다만 위력이나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도 경미하고 현장에서 바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 3 급인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