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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56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6: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 기사 C과 들어와 각자 서류를 작성하던 중, 위 C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손으로 집어 찢으려고 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위 B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씨발 이게 뭐꼬, 일을 이따위로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사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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