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6: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 기사 C과 들어와 각자 서류를 작성하던 중, 위 C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손으로 집어 찢으려고 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위 B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씨발 이게 뭐꼬, 일을 이따위로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사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