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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38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2:5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지구대 내에서, 그 직전 부산 연제구 E 빌딩 앞에서 지나쳐 가려는 F(33 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그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그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로 그와 동행하여 와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지구대 입구 쪽으로 나가려 하여 경찰관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G에게 " 너는 뭔 데, 야 이 새끼야. G 너, 이름 기억하고 있다.

" 라는 등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 관서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CTV CD 1 장 재생 ㆍ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지구대 입구 쪽으로 나가는 임의 수사 대상자인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부적절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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