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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4.12 2012고정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왔다가 사소한 문제라 택시기사는 귀가하고 피고인 혼자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소내 근무 중인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나 오늘 사고 치고 싶다"라고 하며 민원테스크를 손바닥으로 치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치며 "씹할놈아, 죽을래, 야이 개새끼야"라며 계속 욕설을 하여 경장 C이 "왜 그러세요 집에 돌아가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붙잡으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경장 C의 왼쪽 턱부위를 2회 가량 치는 등 폭행하고, 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경장 C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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