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마치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량들이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허위신고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피해자 (주)엘아이지보험에 '2009. 1. 6. 2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2동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에쿠스 승용차와 D이 C, B를 태우고 운전하던 F 체어맨 승용차가 추돌하였다
'는 취지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B, C, D은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8.경부터 2009. 1. 19.경까지 B, C, D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1,000,000원씩을 교부받고, B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93,920원, C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70,040원, D에 대한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1,179,330원을 위 병원 및 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143,29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검찰 수사보고(공범 C, D의 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