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마치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량들이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D이 2009. 1. 초순경 피해자 (주)엘아이지보험에 '2009. 1. 6. 21:00경 서울 중랑구 E에서 D이 운전하던 F 에쿠스 승용차와 C이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던 G 체어맨 승용차가 추돌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하였고, 피고인, C, B은 함께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엘아이지보험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B, C은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 B,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 8.경부터 2009. 1. 1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각 1,000,000원씩을 교부받고 B에 대한 치료비 명목의 470,040원, C에 대한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의 1,179,330원을 위 병원 및 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및 B,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143,2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143,29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일람표 순번 12 관련)
1. 사고내용 및 의문점(증거목록 순번 3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