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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 F은 함께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 입원하여 험 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G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G은 2대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H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09. 4. 3. 22:31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 14 단지 도로 상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고인 D과 피고인 C을 태우고 피고인 B이 운전하고 있는 트라제 XG 승용차를 위 아반 떼 승용 차로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 해상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 적인 사고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10. 피고인 B은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88,030원을, 피고인 D은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01,790원을, 피고인 C은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05,04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294,86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G, I은 2대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G은 J 아반 떼 승용차를 피고인을 동승하여 운전하던 중 2013. 10. 20. 19:10 경 경기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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