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러 대의 차량을 번갈아 운행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 15:00경 수원 권선구 E에 있는 F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G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H 운전의 I 에스엠5 승용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후 급정거를 하여 위 에스엠5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매그너스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사고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를 신고한 후 피고인은 J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2. 8. 7.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고,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8. 17.경 치료비 명목으로 위 병원에 267,930원을, 2012. 8. 23.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자동차공업사에 603,000원을 각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4.경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647,72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K, L,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