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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6고정1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사무실 없이 집에서 개인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E을 통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실을 D에게 알려 주고, D은 기업대출을 해 준다며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기업대출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속칭 ‘ 수고비 ’를 받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부근 상호 불상 식당에서, 주식회사 G의 부사장인 I에게 “ 내가 대출관련 업무를 하는데 어려운 부동산 대출 및 기업대출도 해 줄 수 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니 7억 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서울 사무실에 신용평가위원에게 부탁을 하면 신용보증기관에서 1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연 이율 3%, 5년 거치 20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현재 회사 부채가 많아서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500만 원을 주면 한 달 이내에 대출을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기업대출을 해 준 경험이 없고,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주식회사 G의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본 사실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속칭 ‘ 수고비 ’를 받더라도 기업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30.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1,7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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