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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4 2015고합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6. 1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하나은행 토곡지점 지점장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니 1억 5천만 원까지 책임지고 대출받게 해주겠다. 일을 추진하려면 관련자들을 만나서 식사 대접도 해야 하고 경비도 써야 되니 선불 수수료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나은행 토곡지점장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5. 4.까지 6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거래내역,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포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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