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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8 2013고단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과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원주시 G 2층에 있는 ‘H 게임장’의 명의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사람으로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아귀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구간에서 이용자의 조작 없이 조준점이 범고래의 이동경로로 자동으로 이동하여 연속으로 아이템카드를 배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의 내용을 변조한 후 이를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이) 원주경찰서 광수대장 하시다가 지금은 강원도경에 가 계셔”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 A은 그가 현직 경찰관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형님 저의 보호막이 되어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7. 31.경 원주시 I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게임장과 관련하여 “야, 이거 하려면 미리 손을 써야 된다, 일단 400만 원만 줘봐”라고 말하는 등 마치 400만 원을 주면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에게 청탁하여 단속을 당하지 않고 불법게임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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