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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8나54927
노무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1. 1.부터 2016. 2. 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인력을 공급하고 그 공사를 수행했던 F으로부터 노무비 46,1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46,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F은 원고를 통해 공급받은 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음에도 그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F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F과 연대하여 그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가) 그런데 원고가 사무관리로 피고 C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739조에 따른 비용상환으로 원고에게 노무비 46,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 C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C을 위하여 피고 C이 지급해야 할 노무비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승낙을 받아 피고 C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민법 제480조 제1항, 제482조 제1항에 따라 위 노무비 상당의 금원의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은 F에게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136,41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원고 측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는 무효이거나 이를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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