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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4.10 2013가단23279
노무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11. 12.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운영자로서 D의 운영자인 피고 B과 사이에 2013. 5.부터 2013. 7. 30.까지 피고 스타텍 주식회사(2013. 10. 8. 탑청룡건설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 등기)가 발주한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인부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노무계약’이라 한다). 나.

노무계약과 동시에 피고 스타텍 주식회사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노무계약에 따라 발생한 공사비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직불약정‘이라 한다), 피고 하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직불약정에 관하여 지불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스타텍 주식회사는 2013. 6. 15. 원고에게 2013. 5.분 노무비 22,007,615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의 확인을 받아 2013. 7. 초경 청구된 2013. 6.분 노무비 27,6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3호증(일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부분 청구원인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계약에 의한 미지급 노무비 27,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스타텍 주식회사, 하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스타텍 주식회사, 하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직불약정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 27,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스타텍 주식회사, 하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가 2013. 7. 초경 2013. 6.분 노무비를 청구할 당시 이미 피고 B과 체결한 공사계약 상의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피고 B에게 공사비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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