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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9 2020나72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자로서 2016. 11.경 원고의 조카이자 피고의 친구인 C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하남시 D빌딩 2층에 소재한 ‘E 미용실’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6. 12. 8.부터 2016. 12. 29.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7. 1. 2.까지 완료되었고, 피고는 2017. 1. 3. 위 미용실을 개장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기본 공사대금을 30,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이후 데스크 자재 상향 및 샴푸실 돌 쌓기에 관한 추가 공사대금으로 500,000원을 약정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30,500,000원(= 기본 공사대금 30,000,000원 추가 공사대금 500,000원) 중 기 지급 공사대금 26,000,000원을 공제한 잔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약정된 공사대금은 26,000,000원이고, 기 지급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를 하지 않아 피고가 마무리하였다.

3. 판단

가. 기본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기본 공사대금을 30,000,000원으로 약정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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