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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99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피고는, 원고 A가 2014.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빌딩 3층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1,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한 후 피고와 협의를 거쳐 공사대금을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빌딩 3층 인테리어공사의 원래 공사대금은 1억 1,000만 원이 아니라 9,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가 2014.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빌딩 3층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1,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한 후 피고와 공사대금을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A의 직원인 G 팀장이 2014. 8. 27. 피고의 차장인 H에게 그 무렵 이 사건 빌딩 1층, 2층 및 3층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2억 9,590만 원[= 3억 590만 원(이 사건 빌딩 3층 인테리어 공사 금액은 계약서 금액인 9,500만 원 기준) - 2014. 9. 4.자 이 사건 빌딩 1층 추가공사 금액 1,000만 원 제외] 중 그 당시까지 지급된 공사대금 합계 2억 3,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890만 원 중 5,000만 원을 다음주 금요일(2014. 9. 5. 까지 지급하고 이 사건 빌딩 3층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서 금액 외에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금 1,500만 원은 다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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