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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5가합5421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7. 6. 28...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울산 남구 B 외 1필지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7. 1.부터 2014. 9. 20.까지, 공사대금 3,79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원고에게 C성형외과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는 것에 관한 제반 합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사명과 공사장소) 도급인 피고가 수급인 원고에게 도급하는 공사의 공사명과 공사장소는 아래와 같다.

* 공사명: C성형외과 인테리어 공사 * 공사장소: 울산 광역시 남구 B 토지 외 1필지 지상 신축 중인 건물 제4조(공사기간) (1) 공사의 착공일은 2014. 7. 1.이고 공사의 준공기한은 2014. 9. 20.이다.

(2) 원고는 준공 후 피고가 건물을 소기의 용도에 맞게 상용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의 자재 및 폐기물 반출, 청소작업 등을 완료한 후 2014. 9. 26.까지 건물을 피고에게 인계한다.

제6조(공사대금) (1) 공사의 약정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345,000,000원을 포함하여 3,795,000,000원이다.

(2) 전 항의 공사대금은 공사대금 총액을 정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적인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어떠한 명목(설계변경, 추가공사, 물가상승 등을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으로든 피고에게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선금으로 37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3) 본 계약 체결 이후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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