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 21. 자 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21. 11: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의 주거지에서, 위 ‘D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 아이스’ 0.5g 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의 ' 아이스' 0.5g 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흡입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위 기구를 가열하여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증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18. 3. 11. 자 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11. 19:30 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위 ‘D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 아이스’ 0.5g 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 항의 ' 아이스' 0.5g 중 0.25g 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흡입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위 기구를 가열하여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증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