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2.18 2015가단253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9평 중 1/21 지분에 관하여 1994. 5. 2.자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3. 기각 부분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을 받아 그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자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을 받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