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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42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28,999 원 및 그중 ① 9,328,999원에 대하여는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25.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2%~ 연 4.5%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이하 ‘① 대여’). 피고는 [ 별지] 표 ‘ 변 제액’ 란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최고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면, 위 대여금의 원금은 2019. 11. 25. 기준 9,328,999원이 남는다.

나머지 원금에 대한 2019. 11. 26.부터 2021. 1. 13.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 금은 2,545,667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25. 10,4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② 대여’) 원고는 ②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사실을 주장하지 않는다. .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20. 6. 29.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20. 7. 3.부터 2021. 1. 13.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 금은 1,333,479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 와의 계가 종료되었음에도 2019. 12. 25. 피고에게 계 불입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908,145원(① 대여금의 원금 9,328,999 원 및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 2,545,667원 ② 대여금의 원금 10,400,000 원 및 지연 손해금 1,333,479원 부당 이득금 300,000원) 및 그중 ① 대여금의 원금 9,328,999원에 대하여는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② 대여금의 원금 10,4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8. 3. 25. ~2019. 11. 25. 월 1,000,000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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