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나301075
사용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장비의 제조,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웹호스팅, 테이터베이스에 관한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직원인 E에게 D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IDC 코로케이션 서비스 기업고객들로부터 인터넷서비스를 아웃소싱 받아 서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대신 관리해주는 시설인 인터넷 데이터 센터(Internet Data Center, IDC)의 일정 공간을 고객에게 임대하여 해당 공간에 설치된 고객의 서버 등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관리해 주고, 해당 공간에 인터넷을 통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회선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방법을 문의하였다.

이에 따라 E는 이 사건 서비스는 개인인 피고가 이용할 수 없으므로 기업 명의를 빌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 F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다. 피고는 2016. 7. 7.경 G 명의로 D와 이 사건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7.분부터 2017. 1.분까지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원고 또는 G을 통하여 D에 납부하였으나, 2017. 2.분부터는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G은 2017. 5. 24. 원고로부터 피고가 미납한 2017. 2.분 이용요금 4,691,500원, 2017. 3.분 이용요금 4,691,500원의 합계 9,383,000원을 지급받아 D에 납부하였다.

마. D는 2017. 6. 27.경 G 명의로 제공하던 이 사건 서비스를 요금 미납을 이유로 중지하고, 2017. 9. 20. 이 사건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직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