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KB 국민 체크카드 1 장 )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1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상고 기각으로 2018. 4. 27. 확정되었다.
『2018 고단 897』
1. 사기
가. 2018. 1. 23. 21:0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21:0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900원 상당의 ‘ 옛날 치킨’ 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 31. 09:5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09:5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갈치 조림, 소주 2 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1. 31. 16:0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16:00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금 구이, 소주 2 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21: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